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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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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작성자
오만수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67

11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4 차 본 회 의

 

일 시 : 20071220(),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10만 김제 시민여러분!

신명나고 활기찬 희망 김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경, 백산, 공덕, 청하 선거구 출신 경제개발위원회 오만수 의원입니다.

김제시에서는 시민의 지역개발 여망에 부흥하기 위하여 산업진흥 광활의 지역을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고자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 2,976,000에 예산사업비 1884억 원으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용도별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한다는 것이 본사업의 개괄적인 추진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예상지는 3개 마을 67세대가 살고 있으며 이 마을주민들은 산업단지 편입으로 500여년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정든 고향 땅에서 쫓겨나야 할 형편에 처해 있어 헌법으로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면 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목숨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극한 반대를 위해 단합하고 있다는데,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지요? 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선4기 김제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재장학사업이나, 총체보리 한우 특구사업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지역발전 기여라는 대외명분을 갖고 있지만, 산업단지 조성은 3개 마을 67세대가 이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충격일수 밖에 없다는데 본 의원도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 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 땅을 발판으로 살아온 농민들의 생존문제와 직면한 부분을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3개 마을 67세대 171명 중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10세대이고, 축산농가 7세대는 한우사육을 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7세대는 종중 땅이나 국공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로 이 분들은 먹을 것은 없어도 처자식을 데리고 잠자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분들의 생계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 보셨는지요? 이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7년의 920일 국회에서 의결된 특별법 제47조의2를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특별법 제47조의2와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부건마을 원주민에게 이 법을 준용한다면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소득창출 사업 지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무엇이고, 또한 오랜 기간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던 주민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막상 행정이 계획한대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대로 모시고 온 조상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그리고 끝으로, 김제시에서 부건마을 주민들에게 특별히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질문은 10만 김제시민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도록 심도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쫓겨나는 주민들이 웃음을 안고는 못 갈망정, 눈물을 안고 쫓겨나지 않고, 본전이만도 가지고 쫓겨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신명나고 활기찬 희망김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목적 한 바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제116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4차본회의(오만수).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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